베트남에 전자담배 가져가도 되나요? — 입국 면세 한도와 한국 귀국 한도
가져가지 마세요. 베트남은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(아이코스 등)의 수입·운반·사용을 모두 금지했고(국회 결의 173/2024/QH15), 쓰다 걸리면 300만~500만동 과태료와 폐기 처분입니다(Nghị định 90/2026/NĐ-CP, 2026-05-15 시행). 일반 담배와 술은 면세 한도 안에서 들고 갈 수 있습니다.
- 전자담배·가열담배
- 베트남 반입·사용 금지 · 사용 과태료 300만~500만동
- 술 (1인·입국 1회)
- 20도 이상 1.5L 또는 20도 미만 2L 또는 맥주 3L
- 담배
- 궐련 200개비 또는 잎담배 250g 또는 시가 20개비
- 그 밖의 물품
- 합계 1,000만동 이하 면세
- 현금 신고
- USD 5,000 또는 1,500만동 초과 시 입국 때 신고
- 한국 귀국
- 기본 US$800 · 술 2L·US$400 · 담배 200개비 · 향수 100ml
전자담배·가열담배는 집에 두고 오는 것이 답입니다. 베트남 안에서 쓰면 300만~500만동 과태료이고, 들여오다 적발되면 몰수·처벌 대상입니다. 술은 세 종류 가운데 하나(1.5L·2L·3L), 담배도 세 종류 가운데 하나만 면세입니다. 귀국할 때는 한국 관세청 한도(US$800, 술 2L·US$400, 담배 200개비)를 따로 맞춥니다.

전자담배·가열담배: 베트남은 전면 금지
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30일 결의 173/2024/QH15에서 2025년부터 전자담배·가열담배의 생산·영업·수입·용인(장소 제공)·운반·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이후 정부가 시행령으로 과태료를 정했습니다.
| 규정 | 내용 | 시행 |
|---|---|---|
| 국회 결의 173/2024/QH15 | 전자담배·가열담배 생산·영업·수입·용인(장소 제공)·운반·사용 금지 | 2025년부터 |
| Nghị định 371/2025/NĐ-CP | 사용 300만~500만동 과태료 신설(77/2013·117/2020 개정) | 2025-12-31 |
| Nghị định 90/2026/NĐ-CP 제26조 | 사용 300만~500만동 + 폐기 / 자기 소유·관리 장소에서 남이 쓰게 둔(용인) 경우 500만~1,000만동, 가족 사이는 제외 / 금액은 개인 기준, 조직(법인 등)은 2배 | 2026-05-15 |
결의 원문 luatminhkhue(2026-10-18 확인) · 시행령 90/2026 원문: 2026-03-30 공포, 제26조(과태료)·제4조 제5항(조직은 개인의 2배)·제115조(2026-05-15 시행, 117/2020 폐지) — LuatVietnam(2026-10-18 확인) · 조직 2배 원칙: 행정위반처리법 15/2012/QH13 제3조 제1항 e호 · 371/2025는 VnEconomy 2026-01-05.
여행자에게 뜻하는 것
- 관광객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. 외교부도 소지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(SBS Biz 2026-07-13 보도).
- 일본 외무성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 사용보다 무거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(2026-03-13 갱신).
- 떤선녓 공항 세관은 전자담배를 들여온 입국객 2명에게 각각 3,256만동 과태료와 전량 몰수를 처분했습니다. 1인당 9,200만~9,300만동어치로, 판매용에 가까운 물량이었습니다(2025-10-22 보도).
- 과태료 300만~500만동은 계산용 참고 환율(1 USD ≈ 25,750동)로 약 117~194달러입니다.
베트남 입국 면세 한도 (1인·입국 1회)
| 품목 | 면세 한도 | 메모 |
|---|---|---|
| 술 | 20도 이상 1.5L 또는 20도 미만 2L 또는 주류음료·맥주 3L | 셋 중 하나. 한도를 조금 넘는 병(1L 이하)은 통째로 면세, 그보다 많이 넘으면 과세 |
| 담배 | 궐련 200개비 또는 잎담배 250g 또는 시가 20개비 | 셋 중 하나 |
| 개인 용품 | 여행 목적에 맞는 수량·종류 | 정해진 숫자 없음 |
| 그 밖의 물품 | 합계 1,000만동 이하 | 수입 금지·중단·조건부 품목은 제외 · 약 388달러(계산용 참고 환율) |
| 만 18세 미만 | 술·담배 면세 없음 | 제6조 제2항 |
Nghị định 134/2016/NĐ-CP 제6조(원문 thuvienphapluat, 2026-10-18 확인). 재무부가 2026년 9월 의견을 받은 새 시행령 초안도 같은 숫자입니다(LSVN 2026-09-10, 아직 초안).
면세 한도를 넘는 술·담배는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합니다(일본 외무성 안전정보 2026-03-13). 술과 담배는 종류마다 따로 한도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한 종류만 면세라는 점에 주의하세요.
현금·금 신고 기준
| 항목 | 신고 기준 | 근거 |
|---|---|---|
| 외화 현금 | USD 5,000 초과(다른 외화는 같은 값어치) | Thông tư 15/2011/TT-NHNN 제2조 |
| 베트남동 현금 | 1,500만동 초과 | 같은 조 |
| 금 | 300g 초과 | 일본 외무성 안전정보 2026-03-13 |
Thông tư 15/2011/TT-NHNN(2011-09-01 시행, 이후 20/2022/TT-NHNN로 일부 개정)은 여권으로 국제 관문을 드나드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(LuatVietnam, 2026-10-18 확인).
들여오는 금액 자체에 상한은 없고, 기준을 넘으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. 신고하지 않고 들어왔다가 출국 때 기준을 넘는 현금을 가지고 나가면 몰수될 수 있으니 도장 받은 신고서를 출국 때까지 보관하세요. 신고서는 기내에서 나눠 주지 않아 세관 직원에게 받습니다(일본 외무성 2026-03-13). 환전 계산은 06 환전에 있습니다.
그 밖에 문제가 되는 물건
- 반입·반출 금지: 총기·폭발물·마약·골동품, 공공 도덕을 해칠 수 있는 출판물·사진·영상
- 음란물: 노출 사진이 실린 잡지도 음란물로 볼 수 있고, 1,000만~1억동 벌금 사례가 안내돼 있습니다
- DVD·CD 등 영상물: 검사 대상
- 약: 수량 제한이 있고, 일부 약은 베트남 정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
- 중고 전자제품·차·오토바이: 반입이 거부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
일본 외무성 「안전대책 기초 데이터: 베트남」(2026-03-13 갱신) 기준.
한국 귀국 면세 한도 (관세청)
| 품목 | 면세 한도 | 메모 |
|---|---|---|
| 기본 면세 | 해외·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 합계 US$800 이하 | 개인 사용·선물용만 |
| 술 | 합계 2L 이하 이면서 US$400 이하 | 병 수가 아니라 용량·가격 기준 |
| 담배 | 궐련 200개비 (한 종류만) |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ml(니코틴 1% 미만) |
| 향수 | 100ml | 수량 무관 |
| 만 19세 미만 | 술·담배 면세 없음 | 출생연도 기준 |
관세청 「여행자 휴대품 통관」·고객지원센터 FAQ(2026-10-18 확인).
한도를 넘으면 입국 때 자진신고하세요. 관세가 30% 감면되고,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세액의 40%(2년 안에 2번 이상이면 60%) 가산세가 붙습니다(관세청). 베트남에서는 전자담배 영업(판매 포함) 자체가 금지라 현지에서 사 올 일은 없습니다.
한눈에 보기: 품목별 베트남 입국 → 한국 귀국
| 품목 | 베트남 입국 | 한국 귀국 |
|---|---|---|
| 전자담배 기기·액상 | 반입·사용 금지 (사용 300만~500만동) | 니코틴 용액 20ml(1% 미만) 면세 |
| 가열담배(아이코스 등) | 반입·사용 금지 | 관세청 표에는 궐련 200개비만 표시 — 다른 종류는 세관에 문의 |
| 위스키·소주 (20도 이상) | 1.5L | 술 합계 2L·US$400 안에서 |
| 와인 (20도 미만) | 2L | 술 합계 2L·US$400 안에서 |
| 맥주 | 3L | 술 합계 2L·US$400 안에서 |
| 궐련 담배 | 200개비 (1보루) | 200개비 |
| 그 밖의 물품 | 합계 1,000만동 | 기본 면세 US$800 |
| 현금 | USD 5,000·1,500만동 초과 시 신고 | — |
베트남 술·담배 한도는 셋 중 하나만 면세. 기준일 2026-10-18.
레빗바에 오실 때
면세점에서 산 술은 레빗바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(주류 반입 불가). 베트남에서는 전자담배·가열담배 사용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라 매장 안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. 자기 소유·관리 장소에서 남이 쓰게 둔 쪽도 과태료 대상으로, 개인 기준 500만~1,000만동이고 조직은 그 2배입니다(Nghị định 90/2026/NĐ-CP 제26조 제2항·제4조 제5항). 레빗바는 1군 레탄톤 15B 골목에서 매일 20:00–04:00 영업합니다.
확인한 자료
- 전자담배·가열담배 금지 결의 원문(2024-11-30 통과) — Nghị quyết 173/2024/QH15, luatminhkhue — 2026-10-18
- 결의 173/2024/QH15 내용·2025년부터 금지 — 껀터시 법률홍보 포털 — 2024-12-30
- Nghị định 90/2026/NĐ-CP 제26조 사용 300만~500만동·장소 제공 500만~1,000만동·폐기 — 껀터시 법률홍보 포털 — 2026-07-02
- Nghị định 90/2026/NĐ-CP 원문: 제4조 제5항(조직 2배)·제26조·제115조(2026-05-15 시행, 117/2020 폐지) — LuatVietnam (2026-10-18 확인) — 2026-03-30
- 조직 과태료는 개인의 2배: 행정위반처리법 15/2012/QH13 제3조 제1항 e호(67/2020·88/2025 개정 통합본) — LuatVietnam (2026-10-18 확인) — 2012-06-20
- Nghị định 371/2025/NĐ-CP 시행 2025-12-31 — VnEconomy — 2026-01-05
- 떤선녓 공항 전자담배 반입 2건 각 3,256만동 처분 — 재정경제지 세관판 — 2025-10-22
- 입국 면세 한도 원문 Nghị định 134/2016/NĐ-CP 제6조 — thuvienphapluat (2026-10-18 확인) — 2026-10-18
- 새 시행령 초안도 같은 한도(의견수렴) — LSVN — 2026-09-10
- 현금 신고 USD 5,000·1,500만동 Thông tư 15/2011/TT-NHNN — LuatVietnam (2026-10-18 확인) — 2026-10-18
- 베트남 입국 시 전자담배·현금·금·금지 물품 안내 — 일본 외무성 해외안전 홈페이지 — 2026-03-13
- 외교부 '소지만 해도 단속 대상' 안내 보도 — SBS Biz — 2026-07-13
- 한국 여행자 면세 범위·자진신고 감면·가산세 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(2026-10-18 확인) — 2026-10-18
- 술 2L·US$400, 담배 200개비(한 종류), 향수 100ml 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 (2026-10-18 확인) — 2026-10-18
요금·시간·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위 숫자는 표시한 날짜의 자료이며, 현장·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베트남 전자담배 가져가도 되나요?
안 됩니다. 베트남은 2025년부터 전자담배·가열담배의 수입·운반·사용을 금지했고, 쓰다 적발되면 300만~500만동 과태료와 폐기 처분입니다(Nghị định 90/2026/NĐ-CP, 2026-05-15 시행).
베트남에서 아이코스(가열담배)는 괜찮나요?
같은 금지 대상입니다. 결의 173/2024/QH15와 Nghị định 90/2026/NĐ-CP는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함께 규정합니다.
베트남 입국할 때 술은 몇 병까지 면세인가요?
병 수가 아니라 종류별 용량입니다. 20도 이상 1.5L, 20도 미만 2L, 주류음료·맥주 3L 가운데 하나만 면세이고, 만 18세 미만은 면세가 없습니다.
베트남 입국 담배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?
궐련 200개비, 잎담배 250g, 시가 20개비 가운데 하나입니다(Nghị định 134/2016/NĐ-CP 제6조).
베트남 입국할 때 달러는 얼마부터 신고하나요?
USD 5,000(또는 같은 값어치 외화)나 1,500만동을 넘으면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합니다. 들여오는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.
베트남 여행 후 한국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?
기본 US$800, 술은 합계 2L·US$400 이하, 담배 200개비, 향수 100ml입니다(관세청). 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30% 감면됩니다.
- 영업
- 매일 20:00–04:00 · 당일 예약 가능
- 위치
- 1군 레탄톤 15B 골목(일본인 거리). 골목 입구에서 연락하면 매니저가 마중 나갑니다.
- 홀·바
- 테이블 차지 1인 $6 + 음료
- KTV
- 소주 세트 1인 1시간 150만동 · 2시간 200만동 (2명 2시간이면 400만동)
세트 밖에서 더 주문한 술·음료와 그 밖의 선택 항목(홀 여성 직원 음료·합석료 등)은 메뉴판 가격으로 따로 계산됩니다(주문 전 확인). 당일 매장 안내가 우선합니다.
Hem 15B Le Thanh Ton, District 1, HCMC